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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술 마시고 관계? 미성년자 중학생·고등학생도 성폭행 처벌사례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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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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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관계



안녕하십니까?




술마시고관계(성푹행) 문제 해결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서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음주 후 성관계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이뤄진 술 마시고 관계는 자칫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해도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술마시고 관계, 이럴 때 강간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 간의 성관계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 불가능한 상태

  •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거부 의사 있었던 경우

  • 성관계 이전에 강압, 협박, 언어적 위협 등이 있었던 경우


음주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되어 처벌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강간으로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4세 이상 청소년강간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소년교도소 송치 가능성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중형 선고 가능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진술과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 만 10세~13세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재판을 받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다양한 처분 가능

  • 초범이어도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합의 진행 등 구체적인 대응이 보호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는 금물입니다


술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간으로 오해받거나 실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어질 수도 있으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