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폭징계처분 생활기록부 지키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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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9본문
생활기록부 지키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왔다는데,
우리 아이도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보다 먼저 이뤄지는 절차,
바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폭위 조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나 교육청 소속 경찰관으로,
학폭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가해학생·피해학생을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받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주의할 점:
“장난이었다”, “친한 친구였다”
→ 피해자와 입장이 달라 2차 가해 소지로 확대될 수 있음-
모든 걸 다 인정하면 감형될까?
→ 오히려 전체 책임을 인정한 진술로 불리해질 수 있음 -
부모가 동석하지 않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한 경우
→ 후속 학폭위에서 불리한 진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조사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그 뒤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번복이 어렵습니다.
2️⃣ 학폭징계처분, 생활기록부 기록 남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존재하며,
보통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징계처분 |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
1~3호 | 서면사과, 접근금지 등 | ❌ 기재 안 됨 |
4호 | 사회봉사 | ✅ 기재됨 |
5호 | 특별교육이수 | ✅ 기재됨 |
6~9호 |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 ✅ 기재됨 (무거움) |
전담조사관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결국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담조사관 조사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주장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반성의 표현은 하되, 책임 전가나 감정 표현은 금물
→ 조사관은 ‘진심 있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 전문가 조력 필수
→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언으로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성과 방어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 처벌 수위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사 단계입니다.
✔ 부모님의 빠른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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