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나이, 알고 싶다면? 미성년자, 부모님들 필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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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8본문
“아직 중학생인데 소년원에 간다고요? 몇 살부터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정말 입소가 가능한가요?”
1)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소년원’이라고 하면, 범죄를 많이 저지른 일부 고등학생만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연령대의 아이들도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청소년이 범죄행위 또는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 처분의 수위에 따라 실제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이 중 8호, 9호, 10호가 소년원 송치 관련 처분입니다.
8호 보호처분: 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보호처분: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보호처분: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즉, 아이가 8호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소년원에 실제로 입소하게 됩니다.
8호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입소의 가장 낮은 단계로, 보통 처음이지만 비행 내용이 중대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까지 장기 보호가 가능하며, 재범이거나 범행 수위가 높을 때 선고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은 단지 훈방이나 보호관찰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일환이지만, 엄연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 입소를 의미하며, 이는 아이의 성장과 진로, 심리적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모든 청소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한 나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보호처분 대상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 형사절차 적용
즉,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보호처분 수위가 8호 이상일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연령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8호 보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가능
만 12세 이상부터: 10호 보호처분(최장 2년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만 10세 이상이라면 실제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통해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만 12세 이상이면서 반복적인 비행이나 죄질이 나쁜 사건에 가담한 경우,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장기 보호될 수 있는 10호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는 제도이며,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육적’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원 송치 역시 보호처분 중 하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가 수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아이의 정서, 학업, 진로, 사회관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지만, 향후 재범 시에는 반드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년원에 입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의 삶의 끝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성의 태도를 진심으로 보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복적 접근(사과와 배상 등)을 시도해야 하고
보호자가 책임지고 아이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며,
법적 대응과 교육적 대응이 함께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청소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별일 아닐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의 중대성, 반성의 유무,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가 어떤 보호처분 가능성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적·법률적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년원이라는 단어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아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