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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사이버도박, 불법 토토... 소년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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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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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도박 

“그냥 게임처럼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까지 한다고요?”


“돈을 걸긴 했지만,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1)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토토’,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엔 재미 삼아 소액으로 걸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토토는 명백한 범죄이며, 단순 이용자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한 번의 사이버도박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난, 절도, 보이스피싱 가담, 불법 대출 연루

● 채무관계로 인한 학교폭력, 집단 갈취, 가해-피해자 역전

● 계좌 대여 또는 통장 양도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자로 전환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 토토 사이트에 연루된 청소년이 돈을 잃고 친구에게 접근해 계좌를 빌려달라 하거나, 타인을 협박해 도박 자금을 갈취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순한 클릭 한 번이 소년보호재판, 나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처벌'보다 '재범방지'에 초점

청소년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촉법소년 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앞으로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아래 요소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아이가 어떤 경위로 도박에 접근했는지


평소 생활 태도 및 부모의 지도 수준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가능 여부


도박을 멈추기 위한 노력의 유무(상담, 앱 삭제, 부모 관리 등)


이에 따라 1호(훈방)부터 최대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단순 접속이나 단발적 베팅의 경우 3~5호(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이거나 금전 피해가 있는 경우는 소년원 처분까지도 고려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단순 법률 해석을 넘어 ‘신뢰 회복’이 핵심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양형기준’보다는 아이가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신뢰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합니다:


초기 진술 조력: 도박 금액, 횟수, 접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리


재범방지계획: 디지털 중독 상담 예약,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 제출


보호자 측 진술: 부모의 지도 계획서, 가정 내 대화 기록 등 준비


도박금 반환 여부 및 피해 복구: 계좌 정리 및 반성문 서포트


이처럼 단순히 ‘아이니까 선처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지도 가능성을 제시해야 낮은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에게 그저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법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클릭 한 번이 ‘초범’이 아닌 ‘시작’이 되어 더 큰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 적발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으로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아이를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믿음보다,

“지금 바로 도와야 한다”는 판단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