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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원 빨간줄, 8호 9호 10호 소년부 송치 중고등학생 소년교도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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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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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빨간줄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년원 송치, 그리고 ‘빨간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8호·9호·10호 처분의 차이,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변호인의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년원 빨간줄,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그 수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처분은 8호, 9호, 10호로, 소년원 송치와 관련됩니다.


처분 번호내용빨간줄 여부
6호보호관찰× (전과 아님)
7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8호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전과기록 아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 (전과기록 아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x (전과기록 아님)





2️⃣ 소년원 빨간줄, 형사재판까지 가기 전에 청소년 변호사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부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9호 또는 10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집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성범죄, 마약, 강력폭력 범죄 등 중대 사안인 경우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미흡했던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년보호재판 초기부터의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했지만,


보호처분 수위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를 통해 초기 진술 정리, 재범 가능성 차단 계획, 반성자료 및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9호가 아닌 6호 처분으로 낮추거나, 10호 형사재판 송치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는 법적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지만,

  • 생활기록부 기재, 장래 진로, 군·공무원 진입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아이의 범행 경위 정확히 파악하기

  2. 초기 경찰진술·가정법원 의견서 준비하기

  3. 전문 청소년 사건 변호인과 빠르게 상담 진행하기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의 환경, 가족의 보호의지, 재범 방지 대책, 심리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