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빨간줄, 8호 9호 10호 소년부 송치 중고등학생 소년교도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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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본문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소년원 송치, 그리고 ‘빨간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8호·9호·10호 처분의 차이,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변호인의 역할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년원 빨간줄,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그 수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처분은 8호, 9호, 10호로, 소년원 송치와 관련됩니다.
처분 번호 | 내용 | 빨간줄 여부 |
---|---|---|
6호 | 보호관찰 | × (전과 아님) |
7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 (전과기록 아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 (전과기록 아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x (전과기록 아님) |
2️⃣ 소년원 빨간줄, 형사재판까지 가기 전에 청소년 변호사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부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9호 또는 10호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범이거나 집단 범죄에 가담한 경우
✅ 성범죄, 마약, 강력폭력 범죄 등 중대 사안인 경우
✅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미흡했던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년보호재판 초기부터의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했지만,
보호처분 수위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를 통해 초기 진술 정리, 재범 가능성 차단 계획, 반성자료 및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9호가 아닌 6호 처분으로 낮추거나, 10호 형사재판 송치를 막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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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8호·9호,10호)는 법적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장래 진로, 군·공무원 진입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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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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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범행 경위 정확히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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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진술·가정법원 의견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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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소년 사건 변호인과 빠르게 상담 진행하기
단순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의 환경, 가족의 보호의지, 재범 방지 대책, 심리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