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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처분결정,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럴 때 내려집니다 (성추행,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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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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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라뇨…”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 다행히 불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요?”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라면,


단순히 소년부 송치만으로도 학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1️⃣ 불처분결정을 받지 않는다면?


▷ 소년부 송치되면 무조건 처벌?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성인처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또는 불처분결정이라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불처분결정’이란?


소년사건에서 법원이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런데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처분결정이 어려워집니다:


  •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 사건 당시 강제성 또는 반복성 인정

  •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명백한 혐의 소명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진 경우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초기 대응 태도 등이


불처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불처분결정, 재판 초기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 불처분은 ‘운’이 아닌 ‘전략’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정식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환경조정”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려면?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

  • 성실한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준비

  • 성 인지 교육 이수, 환경조사보고서 개선 요청

  • 초등진술부터 변호인 조력하에 정확히 정리된 의견서 제출


이 모든 과정을 ‘초기’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오해’도 소년원 송치9호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다는 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된 사건,


무조건적인 처벌을 걱정하기보다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으로


내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