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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재판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선처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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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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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이미 한 번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또 사고를 쳤다고요?”

소년보호재판을 마친 후 보호관찰 중이던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대응과 법률 조력이 절실합니다.


1)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보호관찰이란?

소년보호재판이란?

14세 미만이거나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를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감옥에 가는 대신 보호를 통한 교화를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처분 종류

처분 단계 내용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4~5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6~7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간단계지만,

이를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단순 실수나 충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합의 진행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보호·지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또 사고를 쳐버렸어요..."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왜 꼭 필요할까요?

청소년 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사실상 형벌 수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 재범일 경우엔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성실 이행 자료 제출


반성문, 봉사활동 증빙, 진단서 등 감경자료


보호자 의견서, 진정서 정리


소년심리기일 대비 진술 지도


 변호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부의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행정 대응(예: 학폭위, 학교 조치)까지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한 번 재판을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도,

반성과 책임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위한 조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