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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량절도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에 소년원까지? (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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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본문

차량절도 미성년자 

“잠깐 친구 차를 몰았을 뿐인데…”

“면허도 없고 사고도 안 났는데 소년원이라니요?”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송치까지도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1) 차량절도, 무면허운전한 우리 아이?

차량절도는 어떤 죄?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것’도 절도입니다.


차 문이 잠기지 않아도, 열쇠가 꽂혀 있었어도 ‘절도’에 해당합니다.


흉기를 지녔거나 친구와 함께 차량을 훔쳤다면 ☞ 특수절도죄 적용


무면허운전까지?

미성년자는 운전면허 자체가 없으므로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도 추가됩니다.


절도 + 무면허운전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단순 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송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간다고요?

보호처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 번호 처분 내용

제1호~제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제4호~제6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제7호~제8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제9호~제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차량절도 + 무면허운전 사건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제7~10호까지 처분 가능


재범, 동종전력, 보호관찰 중인 경우 ☞ 소년원 가능성 높음


반성문·진술 태도·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정에 큰 영향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소년원 처분은 단순히 아이의 과거 행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 가정 내 보호환경, 합의 진행 상황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선처’ 여부가 판단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진술 조율


소년심리기일 대비 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및 조정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되면,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이나 위탁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절도,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년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개입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강한 청소년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