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불법동영상 유포,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된 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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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본문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음란 영상 공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시청’이나 ‘파일 소지’만으로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되는 경우가 늘고 있죠.
1) 아청물소지, 음란물 동영상을 갖고 있거나 시청했다면 이런 처벌을?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위반 행위 |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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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물 유포·판매 | 7년 이상 징역, 특히 상습성 있으면 형사처벌로 직행 |
친구에게 전송 | ‘배포행위’로 간주돼 유포죄 적용 가능 |
단순히 텔레그램, 웹하드,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영상이더라도,
저장·소지·재전송이 되었다면 ‘소지죄’, ‘유포죄’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청물소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소년법상 미성년자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아청물 관련 혐의는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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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클릭만 했다”는 진술이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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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흔적, 저장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모두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상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진술 번복이나 단순 축소 설명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인식 수준,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보호자 역할 등이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보호처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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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보호관찰 |
제7호 | 수강명령(성인지 교육 등) |
제8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제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 |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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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경위서 정리
: 의도적 제작·배포가 아닌 점을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초기 변호인 조력
: 수사기관의 오해를 바로잡고,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필수 -
✅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서약서, 반성문, 학부모 진술서
: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냥 본 것뿐인데…”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시청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학교 징계(강제전학, 퇴학),
생기부 기재,
장래 진학·취업 제한 등 2차 피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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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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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의견서 제출 및 보호자 진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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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유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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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대응 준비
우리 아이가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법은 그 행위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