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강제전학 학급교체 퇴학 학폭위 행정심판 이것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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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본문
“우리 아이가 강제전학이요?”
“학폭위 징계로 퇴학까지? 이건 너무 과해요.”
최근 들어 학폭위 징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학폭위 징계가 어떻길래...?
학폭위 징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준 | 설명 |
---|---|
1~3호 |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 |
4호 | 학급교체 |
5호 | 전학 |
6호 | 퇴학 |
특히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대입, 취업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2) 집행정지부터 행정심판까지 과정은?
* 학폭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보다 신속한 구제수단이 있다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 1. 집행정지란?
학폭위 징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실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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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징계가 자녀의 학습권·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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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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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학폭위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본안 심판까지 버틸 수 있음
✅ 2.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이나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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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징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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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근거: 절차적 위법, 사실오인, 징계 수위의 과도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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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or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이런 경우, 집행정지+행정심판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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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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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언행이 성희롱으로 몰려 퇴학 조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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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카톡 등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징계
✅ 정리하면
구분 | 목적 | 시기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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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징계의 일시 중지 | 즉시 | 처분 효력 정지 |
행정심판 | 징계 자체 취소/변경 | 90일 이내 | 원처분 무효 가능 |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학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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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억울하다고 말할 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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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문서를 받았다면 바로 법적 조력자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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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성격과 향후 영향(생활기록부 기재)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청소년 학폭 징계 대응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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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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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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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 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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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전 출석 조력, 진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