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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행정지, 강제전학 학급교체 퇴학 학폭위 행정심판 이것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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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

본문


집행정지




“우리 아이가 강제전학이요?”


“학폭위 징계로 퇴학까지? 이건 너무 과해요.”


최근 들어 학폭위 징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학폭위 징계가 어떻길래...?


학폭위 징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과 같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준설명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
4호학급교체
5호전학
6호퇴학




특히 4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대입, 취업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2) 집행정지부터 행정심판까지 과정은?


* 학폭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송보다 신속한 구제수단이 있다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 1. 집행정지란?


학폭위 징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실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


  • 조건: 징계가 자녀의 학습권·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절차: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결과: 학폭위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본안 심판까지 버틸 수 있음


✅ 2. 행정심판이란?


교육청이나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청구기간: 징계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판단근거: 절차적 위법, 사실오인, 징계 수위의 과도함 등

  • 심판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or 교육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이런 경우, 집행정지+행정심판 적극 권장:


  •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전학 처분

  • 사소한 언행이 성희롱으로 몰려 퇴학 조치된 경우

  • CCTV·카톡 등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징계





✅ 정리하면


구분목적시기효과
집행정지징계의 일시 중지즉시처분 효력 정지
행정심판징계 자체 취소/변경90일 이내원처분 무효 가능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학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1. 자녀가 억울하다고 말할 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2. 학폭위 징계문서를 받았다면 바로 법적 조력자를 찾으세요.

  3. 징계의 성격과 향후 영향(생활기록부 기재)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청소년 학폭 징계 대응 전문 상담


  • ✅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실무 대응

  •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 ✅ 생활기록부 기재 방어 전략 제공

  • ✅ 학폭위 전 출석 조력, 진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