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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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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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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의 성범죄 - 성관계, 처벌, 청소년 변호사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정도와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강제추행,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찰죄),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 법에 명시된 범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법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보호 처분(소년원 입소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행위로 학폭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금전 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자세히보기]


성범죄 처벌은?

▷만 10세 미만 성범죄 가해자

처벌도 받지 않고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한 학폭위 조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가 피해 학생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자세히 보기]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가해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 빨간줄’ 이라 불리는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확인하기]


▷만 14세 이상 성범죄 가해자

미성년자일지라도 성범죄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으로 선고됩니다. 따라서 성인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기형은 [장기7년, 단기5년]과 같이 유동적인 형태로 선고됩니다. 부정기형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나이에따른 성범죄 처벌

 나이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폭위 조치

 만 10세 미만

 불가능

 불가능

 가능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불가능

 가능

 가능

 만 14세 이상

 가능

 가능

 가능


 TIP 성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성범죄와 같이 중한 범죄를 행한 미성년자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인의 구속 수사와 유사한 절차 최소 20일 에서 최대 40일 까지 심사원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입소 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나 처분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관계 사실 그 이유 만으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TIP 미성년자 간 합의 성관계 처벌

법 조문을 해석하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19세 이상인 경우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인 경우

가해 미성년자는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으나 사실 강제성이 있었던 경우 등 성범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역시 동일합니다.


피해자만 만 13세 미만

성관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해자는 만 1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제 강간’이라고 하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되며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만 13세 미만

성관계를 했더라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조치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

가해자▷

피해자

 13세 미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19세 이상

 13세 미만

 형사 처벌X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13세 이상 18세 미만 

 

 형사처벌X

 형사처벌

 19세 이상

 

 

 형사처벌 X


아동 성범죄 처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기본적으로 10세 미만 청소년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은 형사 처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학폭위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8호 강제 전학 조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조치는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되며 4년 동안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은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 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의 제도 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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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해 자유이용으로 개방한 '양형기준'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해당 이용 저작물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