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럼

무인점포절도, 중학생 고등학생… 합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4

본문


1d319b1b59c2c44fc6fe9b301335261a_1747181987_3968.png


“친구들과 장난처럼 들어갔대요.”


“계산 안 하고 물건 몇 개 들고 나온 것뿐인데… 그게 절도인가요?”


최근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키오스크 매장 등 비대면 점포가 늘어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절도 사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 호기심이나 “CCTV 없을 줄 알았다”는 인식으로 행동했다가, 경찰 조사, 형사절차,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왜 ‘합의로만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무인점포절,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면


무인점포 절도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었는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이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2항)로 간주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수절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진 절도

  • 점포에 침입하거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와도 “점원이 없으니 괜찮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물품 금액이 수십만 원 이상일 경우

  • 여러 번 반복된 절도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그 자리에서 발각되지 않고, 사후 CCTV 확인으로 적발된 경우

중요한 건, 무인점포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청소년 절도를 다루고 있으며, 아이의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선처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절도, 왜 ‘합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피해 점포 사장님과 합의만 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한 합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CCTV 영상, 현장 증거, 경찰 출동 기록 등은 이미 공식 증거로 남게 됩니다.

  • 합의를 했더라도, 소년부(가정법원)는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 같은 사건으로 여러 명의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믿고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경우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의 일부일 뿐, 전체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과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인점포 절도는 “아이들 장난”으로 여겨지던 과거와는 다릅니다.


CCTV 분석, 카드 결제 기록, 출입 로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수사기관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하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원 송치…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 앞에서,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법적 대응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