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 선처를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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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본문
“아이들이 장난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걸렸는데, 특수절도라고요?”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청소년들이 몇 명이 함께 어울리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훔친 사건은 흔히 ‘장난’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 범행일 경우 형사처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실제 예시를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절도, 합의만이 정답일까?
우선 ‘특수절도’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야간, 흉기 소지, 침입 등 가중사유가 있는 절도를 말합니다.
청소년이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는 성인 기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규정이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인 만큼, 많은 부모님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길 원합니다.
실제로 합의는 보호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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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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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해 회복 (자전거·오토바이 원상 복구 또는 시가 상당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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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반성 및 부모의 감독 의지
하지만 합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정답’은 아닙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다음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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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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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또는 비행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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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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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따라서 합의는 선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2) 특수절도 합의를 한 경우, 처분은 어떻게 나올까?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또는 송치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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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또는 훈방 가능성은 낮지만, 소년부 송치 시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1~6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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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합의 여부, 진정성, 금액의 적절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보호재판 단계
합의가 된 경우라도, 보호재판에서는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 내용 | 합의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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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등 | 초범 + 합의 완료 시 가능 |
4~6호 |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 사안이 무겁지만 반성 + 합의 시 가능 |
8~10호 | 소년원 송치, 형사송치 | 피해자 미합의, 반복 비행, 금액 과다 시 가능 |
합의 시에는 시가 기준에 따른 적절한 배상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추가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절도 대응, 합의가 선결조건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누가 중심이 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반성하고 변화했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보호재판까지, 전문적인 법적 조언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사안이 더 무겁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변호가 아닌, 청소년 특화된 형사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년원 송치, 전과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자녀의 미래에 남을 흔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