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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8호, 학폭징계 절차 생기부 삭제하고 싶다면 [4호5호6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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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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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은 막았지만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5호 징계를 받았는데,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자녀가 4호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최대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보존됩니다.


이는 대학 입시·취업 등 장래 진로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서 삭제하고 싶다”는 절실한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폭 징계처분의 유형과 생기부 기재 기준, 그리고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삭제 또는 감경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유형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치의 호수’이며,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 학폭 조치 유형 요약


조치 번호내용생기부 기재 여부
1호서면사과❌ 기록 없음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기록 없음
3호교내봉사❌ 기록 없음
4호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교육✅ 기록됨
5호출석정지 (최대 10일)✅ 기록됨
6호학급교체✅ 기록됨
7호전학✅ 기록됨
8호퇴학✅ 기록됨 (영구기재 후 삭제 어려움)

중요 포인트


4호~7호 조치는 고등학교 졸업 시 생기부에서 자동 삭제


→ 하지만 입시 전 제출되는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어 불이익 발생 가능





2)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에서 내린 학폭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정식 불복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행정심판


  • 청구처: 관할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기한: 학폭 징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방법: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 특징: 서면심리, 소송보다 간단하며 비용 부담 적음


☆ 2단계: 행정소송


  • 청구처: 관할 행정법원

  • 기한: 학폭 징계 또는 행정심판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내용: 처분의 위법성·비례성 위반 주장, 생기부 기재로 인한 과잉불이익 입증

  • 특징: 강력한 구속력 있는 법적 판단 가능, 변호사 조력 필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가능하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소송으로 재도전 가능합니다.





☆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주요 사례


  • 쌍방폭행인데 자녀만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

  • 절차상 하자(진술권 미부여, 사전통지 누락 등)가 있었던 경우

  • 전학 등 조치가 자녀의 학업·심리적 안정에 과도한 부담인 경우

  • 피해자와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강한 처분이 유지된 경우

  • 중대한 행정상 비례원칙 위반


이러한 사유는 단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학폭위 회의록, 조치통보서, 반성문, 상담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적 구조를 갖춘 주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록은 가볍지 않습니다


4호 이상의 학폭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자녀의 진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생각보다 지워지기 어렵고, 그 자체로 입시·취업 과정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식 절차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하여 생기부 기재를 없앨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돈된 자료, 전략적인 불복 절차,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