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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 청소년 자녀가 괴롭힘·왕따·사이버불링·패드립으로 학폭 신고됐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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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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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싸운 거라는데 학폭위까지 열리는 게 맞나요?”

“자녀가 사이버불링 가해자라고 합니다. 전학이나 기록 기재까지 걱정되는데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채팅방 내 갈등이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조롱한 경우,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불링, 패드립, 왕따 조장, 명예훼손 등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4호 조치(특별교육 이수 및 보호자 교육)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학폭 조치 구조, 형사처벌 가능성, 소년보호재판 여부, 그리고 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사이버불링 – 단톡방, SNS, 익명앱도 학교폭력입니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롱, 모욕, 따돌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몰아가는 발언, 이모티콘, 짤방 사용


●패드립(가족 비하 발언), 외모 조롱, 성적 희롱 멘트


●SNS·DM에서 집요한 비방, 조롱, 욕설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제보계 등 익명 게시판 폭로


단순히 온라인에서 한 발언이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상담기록, 캡처본 등이 남아 있다면

자녀는 학폭위 소집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

사이버불링 중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실제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준 (정보통신망법 기준)

→ 사실 유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또는 익명앱에 피해자의 실명/사진/신상 정보를 노출한 경우


●사실 무근인 폭로글을 퍼트리거나 스크린샷을 조작한 경우


●고의적으로 친구에게 비밀을 유출한 경우 (성정체성,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정보)


특히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사이버폭력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거나 등교 거부, 진학 포기 등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피해 일지, 상담기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


●부모 또는 자녀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경우


4) 학폭위 – 4호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위는 학교 내 또는 관련성이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처분 호수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1~2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 X (3호부터 기록)

3호 교내봉사 ✅ 기재됨

4호 특별교육 이수 및 보호자 교육 ✅ 기재됨

5~9호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 기재됨


특히 4호 조치 이상은 진학 시 생활기록부 반영, 면접·서류전형 불이익, 공무원·군경직 진입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독립 진행되며,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도 가능합니다.


“말 한 마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이 익숙한 청소년에게 단톡방 농담, 조롱, 패드립은 흔한 일이지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는 곧 학교폭력·형사범죄로 확정됩니다.


자녀가 지금 가해자로 신고되었거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소년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징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