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미성년 가해자도 형사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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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4본문
“아이가 친구랑 다투다 뭔가를 들고 휘둘렀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친구 간 다툼 중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 부모님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에 해당된다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폭행죄의 구조,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형사재판이 적용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폭행, 단순 폭행과는 다릅니다 (폭행, 특수폭행, 상해)
우선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그리고 상해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폭행죄: 신체에 물리적 위해를 가함
●상해죄: 폭행으로 실제 상해(골절, 출혈 등) 유발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사용한 폭행 (흉기, 의자, 유리병 등)
✅ “물건을 들기만 해도 특수폭행?”
맞습니다. 반드시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예시
●학생이 의자를 던지거나, 각목을 들고 위협한 경우
●식칼, 유리병, 벽돌 등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한 경우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공동정범)도 해당 가능
이러한 특수폭행은 특히 계획성, 도구 사용, 다수 가담 여부에 따라 훨씬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청소년일지라도 단순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전환(소년법 제32조 단서)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많은 부모님이 “청소년이라도 재판까지는 가지 않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일정 조건에서 형사재판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형사재판으로 전환되는 기준
●만 14세 이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까지)
●범행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처분으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합의가 실패한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소년보호재판에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 검찰은 자녀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 집행유예, 벌금형, 심하면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법 적용과 형사처분 전환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방어적 성격이 있었는지 정리
●물건 사용의 우발성·비계획성 주장
●반성문, 상담기록, 부모의 지도 계획 등 재범방지 근거 제시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형사·소년사건 모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녀는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형사기록과 함께 장래의 진로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력과 다릅니다.
특히 흉기, 위험한 물건 사용이 입증될 경우에는 소년법의 보호 틀을 벗어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 수립의 타이밍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논리와 절차에 맞는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소년원 사이, 부모의 선택과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