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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기, 빈번한 청소년 소액사기...장물거래도 괘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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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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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만 원 정도인데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아이 말로는 그냥 대신 올려준 거래인데, 장물이라고 하네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중고거래 플랫폼(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이용한 소액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본인이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사기물품을 대신 판매하거나 전달한 행위로 인해 장물취득 또는 장물운반 혐의로 입건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연루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의 형량과 법적 대응,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의 판단기준까지 보호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사기 형량 – 소액이라도 ‘괘씸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단순 사기’ 이상으로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 실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사례

●동일 수법의 반복적 사기 (동일 계좌·아이디 반복 사용)


●계획적 사기 (허위 연락처, 배송 사기, 가짜 인증 사진 등)


●범행 후 ‘연락 차단’, ‘블록’ 등 회피 정황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초범’, ‘소액’이라는 점보다 기망 수법의 고의성·비도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소년보호처분 중 6~9호 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장물거래 형량 –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녀가 “직접 사기를 한 건 아니고, 친구 물건을 대신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행위가 다음과 같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형법 제362조): 범죄로 취득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매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장물운반죄: 범죄물인 줄 알면서 이를 대신 전달한 경우


●장물보관죄: 범죄물임을 알고 보관한 경우


✅ 형량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장물범죄는 특히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 ‘정상적 경로가 아닌 물건이다’는 점만으로도 장물임을 인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소년보호재판 – 핵심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

사기 또는 장물거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범죄 사실이 아닌, 그 이후의 태도와 가능성입니다.


✅ 법원이 중시하는 판단 기준


●범행 내용의 고의성: 반복 여부, 사전 계획 유무 등

●피해 회복 여부: 금전 반환, 합의서,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

●반성 태도: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계획

●생활환경 및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교우 관계, 부모의 감독 의지 등


사기 또는 장물거래가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안 되어 있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면 6호(보호관찰) 이상 처분이 쉽게 내려집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갖췄다면 3~5호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지도계획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복구 노력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논리 보강


중고거래 사기, 금액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에서 3만 원 사기쳤는데 소년원까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형식은 단순한 거래지만, 내용은 범죄이며, 청소년이라고 해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애가 잘 몰랐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