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차량절도? 경찰조사 전에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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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본문
“친구랑 오토바이 타다가 적발됐어요.”
“차를 몰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절도죄까지 된다네요…”
“중학생이니까 좀 봐주지 않나요?”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특히 남의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
단순한 위반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도로교통법 위반, 손괴죄, 무보험운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심지어 형사재판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무면허운전과 오토바이·차량 절도 혐의의 처벌 구조,
✅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 경찰조사를 앞둔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무면허운전, 오토바이/차량 절도까지?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했다면,
다음과 같은 혐의들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적용 가능한 혐의
혐의 형량
무면허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자동차손괴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무보험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
→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등록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운전하면 ‘절도’로 간주
→ 여러 명이 함께 타거나 계획한 경우에는 ‘특수절도’로 가중처벌 대상
2) 중고등학생이니까 처벌이 가벼울까요?
“아직 학생인데, 초범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소년재판의 본질을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청소년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훈계나 벌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짐
●무면허운전·절도는 ‘일탈’이 아닌 ‘형사범죄’로 판단됨
✅ 실제 보호처분 예시
보호처분 설명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소년원 단기(최대 6개월)
10호 소년원 장기(최대 2년)
3) 경찰조사 앞두셨다면 – 꼭 준비해야 할 4가지
✅ 1.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
●자녀가 운전을 제안했는지
●동승자·공범의 유도 또는 강요 여부
●차량·오토바이 입수 경로
●자발적 귀가/반납 여부
→ 모든 행위가 고의·주도적이었다면 처벌 수위 상승
✅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차량·오토바이 주인에게 수리비, 위자료, 사과문 전달
●직접 연락보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권장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포인트
✅ 3.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자녀가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디지털기기 관리, 심리상담 계획, 통행시간 통제 등 구체적 내용 포함
✅ 4. 청소년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경찰 진술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전략 수립
●기소유예·단기 처분 유도 가능성 검토
●형사재판 전환 방지
“면허 없이 운전한 것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몰고 나갔거나, 친구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그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절도 +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복범죄입니다.
지금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 피해 복구 + 전략적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응은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때,
소년원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