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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몰카 성공사례 | 탈의실에서 불법촬영한 운동부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로 종결된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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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몰카 성공사례 | 탈의실에서 불법촬영한 운동부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로 종결된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운동부 소속 중학생 의뢰인이 운동학원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적발 당시 실제로 촬영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과정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소년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동학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행동이 적발된 뒤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해하셨지만, 반복적인 촬영 시도 정황이 문제되면서 소년재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의 법률적 검토와 소년재판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운동학원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확인된 촬영 결과물은 없었으나, 사건 이후 CCTV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전에도 탈의실에서 유사한 행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행동이 불법촬영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반복된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동주는 촬영 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된 행동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범방지 및 보호환경을 중심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탈의실몰카 사건에서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행동이 촬영의 실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를 통해 반복적인 촬영 시도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한 번의 행동만 문제된 사건과 달리 여러 차례 유사한 행동이 있었다면,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주는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촬영을 시도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행동이 무엇인지, 각 행동이 촬영의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반복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재범방지와 보호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운동부 활동을 이어가는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과 학교, 운동학원에서의 생활을 살펴보고,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을 통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의실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신체 노출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촬영 미수범과 반복된 촬영 시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실제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카메라를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곧바로 불법촬영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휴대전화의 위치,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2·3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부터 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비행 경위, 반복된 행동의 정도, 소년의 연령, 재범 위험성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2·3호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운동학원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시도의 경위 확인
• 2)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촬영 시도 행위 구분
• 3) CCTV에 확인된 반복적인 행동의 내용과 범위 검토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및 미수 성립 여부 검토
• 5) 반복된 행동의 원인과 재범방지 필요성 검토
• 6) 보호자의 감독계획 및 성범죄 예방교육 방향 마련
• 7) 소년부에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환경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운동학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적발 당시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촬영을 시도한 행동이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CCTV 확인 과정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동주는 각 행동의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반복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촬영의 실행에 해당하는 부분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재범방지에 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탈의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을 시도한 행동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와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등 필요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운동학원 이용 과정에서의 지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운동부 활동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보호계획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주는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CCTV에 나타난 반복적인 촬영 시도 정황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3호]

본 사건은 운동부 중학생 의뢰인이 운동학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과정에서 반복적인 촬영 시도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CCTV에 나타난 행동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반복된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방향과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정리하여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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