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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 친구 얼굴로 성적 합성물 제작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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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 여자친구 얼굴로 성적 합성물 제작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여자친구에게 알려지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기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해당 합성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적 합성물 제작 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사실과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보호처분에 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습니다. 합성에 사용된 사진은 기존에 촬영해 둔 것이었지만, 이를 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데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합성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사건이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성적 합성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동주는 합성물 제작 경위와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보다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성적 합성에 동의했는지, 제작된 결과물이 법률상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사진 촬영이나 보관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이를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는 데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또래 여자친구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합성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확인하여 적용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제작한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외부 전송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환경인지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합성물의 내용, 제작 행위의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관련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연령, 비행 경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또래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 경위 확인
• 2) 기존 사진의 사용 목적과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 여부 검토
• 3) 제작된 합성물의 내용과 실제 행위 범위 정리
• 4)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 검토
• 5) 소년부 송치 이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심리 준비
•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검토
• 7)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정리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와 합성물의 실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문제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또래 여자친구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와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를 구분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 성적인 합성물 제작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법률상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진 이후에는 의뢰인이 성적 합성물 제작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 및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지도방안을 논의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향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정리하여 소년부에 전달할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소년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시설 내 처분이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여자친구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적 합성물 제작 경위와 실제 행위 범위,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하고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보호처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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