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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딥페이크 성공사례 | 피해자가 여러 명인 딥페이크 제작 혐의, 보호처분 1·2·3·4호 종결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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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딥페이크 성공사례 | 피해자가 여러 명인 딥페이크 제작 혐의, 보호처분 1·2·3·4호 종결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여러 명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피해 내용과 제작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었으며,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소년재판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으며, 여러 학생이 본인의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의뢰인은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동주는 피해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와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 학교 친구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기존 얼굴 사진을 이용해 합성한 결과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누구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물을 제작했는지, 제작한 결과물의 내용과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제작 행위와 외부 유포 여부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들과의 합의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에 자신의 얼굴이 이용된 피해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동주는 피해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의 법률과 제작 목적, 합성물의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와 제작의 구분]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한 합성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송 여부와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작 행위와 피해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들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 및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2·3·4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부터 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비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및 보호환경 등을 검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학교 친구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 경위 확인
• 2) 피해학생별 합성물 제작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 범위 정리
• 3)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와 유포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
• 4) 피해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 절차 및 피해 회복 조력
• 5)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잘못에 대한 인식 확인
• 6) 디지털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보호계획 검토
• 7) 합의 결과와 반성 및 개선 노력을 소년부에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었던 만큼 각 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합성물이 제작되었는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어디까지인지 구분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주는 피해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결과는 소년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작한 합성물이 피해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반성이 단순한 처분 감경을 위한 표현에 머무르지 않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검토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인터넷 이용과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 사용 등에 관한 지도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소년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결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선 노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재판에 필요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교육과 보호관찰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3·4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 친구 여러 명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조력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검토하여 소년부가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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