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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성공사례 | 돈을 받고 성착취물 판매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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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유포 성공사례 | 돈을 받고 성착취물 판매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및 유포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불법 영상물을 내려받거나 보관한 경우와 달리,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는 사실과 계좌로 돈을 받은 내역까지 수사 대상이 되자,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성착취물 판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자료 전송뿐 아니라 계좌 입금내역까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판매 경위와 실제 거래 범위,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졌고,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재범방지와 보호처분 수위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착취물유포 사건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단순 소지나 시청과는 다른 법적 책임이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와 배포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판매 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었다는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자료를 판매했는지, 판매한 성착취물의 수량과 거래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계좌로 받은 금액이 어떤 거래와 관련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판매한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매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동주는 부모님의 보호·감독 가능성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등을 통한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소년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및 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수입·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및 시청 등 관련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고 대여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텔레그램 거래 및 계좌 입금내역]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파일 전송 기록, 거래 횟수, 입금내역 등이 범행 사실과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입금내역을 성착취물 판매대금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거래가 실제 성착취물 판매와 관련되는지, 의뢰인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 1호·2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며,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연령, 비행 경위,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성착취물 판매와 같이 중대한 사안이라도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조합은 달라질 수 있으며, 1호와 2호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한 성착취물 판매 경위 및 의뢰인의 관여 정도 확인
• 2) 판매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수량, 실제 거래 범위 검토
• 3) 계좌 입금내역과 성착취물 판매대금의 관련성 구분
• 4) 성착취물 제작 여부와 판매·유포 행위를 구별하여 사실관계 정리
• 5) 경찰조사 및 소년보호절차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진술 준비
•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감독계획 검토
• 7) 재범방지와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부 의견서 준비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성착취물을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 사건은 파일을 전송한 사실뿐 아니라 거래를 통해 금전을 받았다는 점까지 함께 문제되므로, 실제 판매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계좌의 입금내역과 텔레그램을 통한 거래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입금된 금액이 어떠한 거래와 관련되는지, 실제 성착취물을 전송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도 판매 행위와 분리하여 검토할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과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고,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확인된 행위 범위에 맞춰 사건이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재범방지에 관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거래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감독, 금전 거래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 반성 및 재범방지 계획, 부모님의 보호·감독 가능성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을 통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및 유포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착취물 판매 경위와 실제 거래 범위, 계좌 입금내역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방향과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준비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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