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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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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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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또래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밀치고 때리는 등 신체적인 충돌을 일으켰고,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건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아이가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고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사건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아이의 행동과 진단서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접촉과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와 폭행의 정도, 사건 직전 두 학생 사이의 갈등 상황,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아이의 진지한 반성,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몸싸움을 했다는 정도로 가볍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먼저 사건 당시 두 학생이 왜 다투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등을 아이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는지, CCTV나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었지만, 진단 기간만으로 사건의 모든 책임이나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사건 발생 경위, 아이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이에게 확인되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지도했습니다. 부모님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고, 사건 이후 아이가 감정조절과 갈등 해결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이전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는 아이에게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단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증상과 치료 경과, 폭행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에서도 아이가 초범인지,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와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2) 실제 폭행의 방법과 횟수, 당시 주변 상황을 분석하여 아이의 행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구체화
• 3)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주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피해 정도, 폭행과 상해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
• 4)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반성 과정과 생활지도 진행
• 5)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6) 초범이라는 점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 가능성을 선처자료로 준비
• 7) 아이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아이와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 사건 이후의 대응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흥분된 상태에서 기억을 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단순히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 폭행이 지속된 시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에게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당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향후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정조절 및 갈등 해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과 이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아이의 잘못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는 확인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건이 우발적인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아이가 충분한 반성과 교육을 통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아이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이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실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이전에 동종의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조절 및 갈등 해결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아이가 추가적인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도 관련 자료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이를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었다고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아이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재범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