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청소년준강간 불송치(무혐의)로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1
본문

6bcddebcb9bf216efd8b1b7d80aa5068_1788245566_4223.png





 

청소년준강간 불송치(무혐의)로 방어 성공한 사례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를 가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범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단순한 학생 간 교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얼마 뒤 상대방 측에서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설명하는 당시 상황과 신고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대 학생이 사건 전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행동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이어졌고, 신고 내용과 달리 당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아이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동주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입니다. 술을 마셨거나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이 대화나 이동, 의사표현 및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주는 아이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장소를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연락 기록, 상대 학생의 행동, 이후 두 사람의 관계 변화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아이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결과가 무거운 만큼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불안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말을 덧붙이거나 진술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여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준강간죄 성립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동주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성립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술을 마신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사정만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보호처분]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연령 등에 따라 소년법상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소년보호재판 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 당일 전후의 연락 내역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실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확보
• 2)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3) 아이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당시 상황과 함께 소명
• 4)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조사 대응을 준비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건 당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사건 당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에서 만나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성관계 전후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와 연락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아이의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만으로 사건의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특히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행동을 결정한 정황, 사건 직후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둔 아이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는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형법상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아이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시의 상태,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 등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