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성범죄 고소, 검찰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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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모님으로, 아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며 상대방 측으로부터 성폭행(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과 호감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상대 학생은 사건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 및 소년부 송치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간 합의 성관계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후에 심신상실이나 거부 의사를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으면 피의 학생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재판 송치는 물론 향후 진학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동선, 당일 정황 등을 정밀 분석하여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었던 상호 합의된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오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더라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가해 학생의 성인식 개선 교육, 부모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보호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숙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이송) 검사는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선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 검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경찰 조사 시 전담 변호사 동석 및 밀착 조력을 통해 학생의 불필요한 오해 유발 발언 방지
• 3)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중재 및 신중한 처벌불원 합의 도출, 부모의 친권 행사 및 계도 계획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임 즉시 학생과의 상세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시간대별로 복원하였습니다. 성관계 직후에도 친밀한 대화가 이어졌으며 강요나 위협 정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에 전담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미성년 학생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양측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에 더해 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성 교육 이수증, 부모의 지도 의지를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적극적인 합의 조력 결과, 검찰은 가해 학생의 혐의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의자가 초범이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재판이나 소년부 송치 없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아무런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여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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