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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등학생 여자친구 성관계 관련 학폭위 및 형사고소 건 – 학폭위 1·2·3호 및 소년재판 4호(사회봉사)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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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등학생 여자친구 성관계 관련 학폭위 및 형사고소 건 – 학폭위 1·2·3호 및 소년재판 4호(사회봉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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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의 부모님으로, 아들이 교제 중이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면서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당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교제 당시 상대 학생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호 갈등이 심화되었고, 상대 학생 측은 '동의 없는 성관계 및 강제성'을 주장하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중한 학폭 처분(전학·퇴학 등)과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제 중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후에 강제성을 주장할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 학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학폭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 중조치(6호 출석정지 이상)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던 연인 관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메신저 대화록, 주변 정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소년재판)에서는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부모의 계도 의지를 적극 피력하여 시설 감금이 아닌 사회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이원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이수명령
- 4호 : 사회봉사명령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교제 당시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및 SNS 자료 분석을 통한 강제성 부인 및 합의성 입증
•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 사전 대비 모의 연습 진행 및 당일 동석하여 보호 입전 피력
• 3)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문, 성인식 교육 이수증, 부모의 강력한 선도계획서 제출을 통한 재범 가능성 차단 입증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우선 학생과 부모님과의 세밀한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 당시와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강요나 폭행·협박이 없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학폭위 및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중조치(전학 이상)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다툼으로 인한 신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소년재판 절차에서도 소년보호혁신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내역, 부모의 친권 행사 및 보호 의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시설 송치(6호 이상)가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학폭위 1, 2, 3호 / 소년재판 4호 처분]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성 관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행된 소년부 송치 재판에서도 법원은 동주가 제출한 선도 가능성 및 반성 태도를 적극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소년법상 4호 처분(단기 사회봉사)이라는 선처를 결정함으로써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