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처벌 성공사례 | SNS·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되었는데 불송치받는 사건
통매음처벌 성공사례 | SNS·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신고되었는데 불송치받는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셨지만, 통매음처벌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SNS DM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통매음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통매음처벌 사건은 메시지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SNS나 DM을 통한 메시지는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메시지 내용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관계의 흐름,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성격을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년사건 처리]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의 경중과 반성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불송치 또는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아닌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 3)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 자료 체계적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메시지 내용 자체뿐 아니라,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과 관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표현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 맥락을 보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했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생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통매음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주는 사건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