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카촬죄초범 성공사례ㅣ체육시간 장난이 신고 되었지만 선처 받은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4227f5deeddef786e5118572c3c2a17a_1766377840_8876.png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bc3cf08202b759198e42d6723c07f8b_1750414653_8325.png

고등학생 H군은 체육수업 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같은 반 급우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고, 악의적인 목적이나 유포 정황은 없었으나, 사진을 찍힌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며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위험성과 정황이 정확히 전달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bc3cf08202b759198e42d6723c07f8b_1750414662_7838.png


H군은 체육시간이 끝난 뒤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 학생을 놀릴 요량으로 스마트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외부로 공유되거나 저장된 정황은 없었지만, 사진을 찍힌 학생이 강한 불쾌감을 느끼며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 사진의 외부 유포 흔적 없음

  • 반복적 촬영이나 괴롭힘 정황 없음

  • 따돌림이나 일방적 위력관계 부존재
    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일회적 장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심각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1bc3cf08202b759198e42d6723c07f8b_1750414670_5272.png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해당 범죄는 촬영 목적과 이후 행위(저장·유포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1bc3cf08202b759198e42d6723c07f8b_1750414678_8623.png


  •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유포·저장·반복 촬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 H군이 초범이며,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으로 제출
  •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통해 일방적 괴롭힘이나 위력관계가 없었다는 정황을 입증
  • 학교생활 전반에서 문제 행동이 없었던 점을 생활기록 및 보호자 의견서로 보강
  • 재판부에 형벌보다 교육과 보호 중심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 제출


1bc3cf08202b759198e42d6723c07f8b_1750414685_9177.png


법원은

  • 사건이 단발적인 장난에서 비롯된 점

  • 유포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군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