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성공사례 | 장난이 성범죄 된 고1 학생, 보호처분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개요
“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이 친한 여학생을 상대로 장난이라 오인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질렀으나, 전문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 A군이 중학교부터 친했던 같은 반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엉덩이를 꼬집는 등의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2. 피해 여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군은 단순한 장난으로만 인식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아 결국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고, 변호인의 조력이 시급해졌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A군이 친밀함의 표시라 착각하며 장난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꼬집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차례 하지 말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군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거부를 단순한 '튕김'이나 '친한 사이의 장난'으로 오인하여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해 여학생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엄중한 처벌을 앞두게 되었고, 급히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력
동주는 의뢰인 A군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미숙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확립
2. 의뢰인의 우수한 학교생활기록,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 그리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등을 제출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공
4. 교육과 교화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소년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
미성년자 강제추행 결과
법원 및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A군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A군은 형사처벌 전과가 남는 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인 보호처분 제2호(수강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