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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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학생딥페이크 사례 ㅣ 장난 삼아 만든 합성사진으로 신고된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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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K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합성사진을 제작해 장난으로 보여주었다가, 해당 여학생의 신고로 인해 딥페이크 및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성적인 합성물이나 추가 제작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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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군은 무료 이미지 편집 앱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웃긴 배경에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노출이나 성적 표현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한 이미지였습니다.

K군은 이를 여학생에게 직접 보여주었고, 이후 사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평소 K군을 좋지 않게 보고 있던 상황이었고, “성적인 합성사진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며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K군의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성적 뉘앙스의 합성사진이나 추가 제작·유포 정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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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유포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합성한 경우 처벌 대상 ※ 다만, 성적 요소가 없고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 이미지의 경우 위 법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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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사진이 성적 요소가 전혀 없는 단순 이미지임을 명확히 정리
  • 포렌식 수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합성물·유포·보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
  • K군이 장난 목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으로 제출
  • 초범이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문제 행동이 없다는 점을 생활기록과 보호자 의견서로 보강
  •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이 아닌 조기 종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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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 성적인 합성물이나 음란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포렌식 수사에서도 추가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 단순한 장난 수준의 행위였다는 점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K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