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카촬죄 성공사례ㅣ연인사이 촬영물이 부모님에 의해 신고된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J군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서로의 신뢰 속에서 개인적인 사진을 주고받던 중, 여자친구의 부모가 사진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
J군과 여자친구는 1년 넘게 교제하던 사이로, 서로의 동의하에 일부 사진을 찍고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의 전자기기를 점검하던 중 해당 사진을 발견했고, J군이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려 한 것으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J군은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고,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 사진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없었으며 삭제 또한 즉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 아래 촬영된 사진은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포나 저장 의도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J군과 여자친구의 교제 관계 및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정황을 구체적 자료(메시지, 진술 등)로 입증
- 사진의 외부 유포 흔적이 없고, 삭제 시점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포렌식 결과로 제시
- 초범이며,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학교생활에 복귀한 점을 반성문과 지도교사 탄원서로 제출
- 부모 간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중심의 선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주장
- 법원에 가정 내 보호·지도만으로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 촬영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 외부 유포나 공유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 사건의 발단이 부모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군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가정 내 보호와 지도 중심의 선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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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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