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성공사례 | 고등학생, 장기간 폭행 사건에도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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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8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폭행 개요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반복적 폭행 사건이었으나 전반적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 이미 받은 학교 처분 등을 종합해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약 6개월 동안 가벼운 신체적 괴롭힘을 이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2. 폭행은 주로 장난을 빙자한 밀기, 꿀밤 때리기, 가벼운 발차기 정도였으나 반복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3.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미 의뢰인에게 2호와 3호 처분이 내려졌으나, 피해 학생들이 형사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에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 두 명과 항상 어울리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장난의 선을 넘는 행동들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어울려 다니던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반이었던 피해 학생 두 명에게 가벼운 꿀밤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고 지나가는 행동, 발끝으로 툭 치는 행동 등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지속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웃고 넘기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피해 학생들은 점차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는 담임교사와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의뢰인은 이미 2호와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을 형사적으로도 해결하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자 큰 불안감을 느껴 도움을 얻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청소년 폭행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또래 관계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한 점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2호, 3호 처분을 받은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그리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교육 의지
청소년 폭행 결과
판단기관은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점, 사건 이후 성실히 반성하며 태도 변화가 뚜렷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가정법원 송치 후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의 절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