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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ㅣ중학생 등굣길 실수로 켜진 카메라로 오해 받아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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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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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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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S군은 등굣길에 붐비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실수로 켜진 상태로 오해를 받아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기기 오작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 승객의 신고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해명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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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군은 평소와 같이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다 실수로 카메라 앱을 눌렀습니다.


당시 버스가 혼잡한 상태였고, 카메라가 켜진 화면을 본 주변 승객이 이를 몰래 촬영 시도로 오해해 즉시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S군의 전자기기를 확인했으나, 촬영물이나 저장된 파일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카메라가 활성화된 상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형식상 수사 절차로 이어졌고, S군과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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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규정은 실제 촬영 행위와 명확한 고의성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S군의 사건은 촬영 시도 자체가 없고 단순 오조작으로 인한 오해였기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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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분석 결과 촬영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입증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이 전혀 없는 오작동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

S군이 즉시 신고에 협조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며, 학업 중인 청소년으로 사건의 심리적 충격이 컸던 점을 반성문과 보호자 진술로 정리

수사기관 및 소년부에 교육적 조치보다는 조기 종결이 타당하다는 변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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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 촬영 또는 저장 정황이 전혀 없고,

  • 단순 조작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 사건 직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S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빠른 대응이 오해로 인한 장기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