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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신고 성공사례ㅣ중학생 장난으로 공용화장실 출입 선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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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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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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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신고 개요


중학생 K군은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해당 친구의 신고로 사건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K군의 행위가 악의적 목적이 아닌 장난에서 비롯된 점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위탁처분(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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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군은 학원을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다가, 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문틈으로 비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놀라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K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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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성적 목적이 없는 단순 장난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보기 어렵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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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행위의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닌 단순 장난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 K군이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로 제출

- 재범 가능성이 없고, 가정 내 지도만으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학교 및 학원 생활 태도 자료를 제출하여 학생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

- 법원에 형벌보다는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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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은 점,

- 성적 의도보다는 미성숙한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정 내 보호자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