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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성공사례 | 무인점포에서 친구와 절도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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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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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미성년자특수절도 성공사례 l 무인점포에서 친구와 절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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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개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친구와 함께 무인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CCTV로 범행이 확인되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1, 2호에 그쳐 무거운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감

3. 점주가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4. 경찰 조사 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

5.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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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G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착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흥심이 커지던 시기였는데요.

문제의 날, G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학교 근처의 무인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려 했지만 친구가 “그냥 나가자,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라고 말했죠. G군은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행동이 절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는데요.

다음 날 점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G군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따라한게 잘못이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공동범행이라는 점에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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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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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조력


  • 면담 및 진술 정리

  • 피해자(점주)와의 합의 진행

  • 재판부 제출 자료 준비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저질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로 분류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동조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G군이 친구의 제안에 휩쓸렸을 뿐,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에서 명확히 정리하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변명 대신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과 불편을 모두 보상하고 부모님께서 재발방지 약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죠. 소년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부모님 지도계획서, 탄원서, 상담센터 이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G군이 이후 성실히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러한 자료를 통해 G군에게 습관적인 절도 성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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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수절도 결과


재판 초반에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학교와 가정의 지도 가능성, 그리고 동주의 조력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이 인정되며 재판부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절도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뚜렷한 반성의 진정성, 보호자의 관리하에 충분히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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