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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폭행ㅣ고등학생 커플 사이 신고 사례 소년보호재판 통한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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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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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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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C군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가 개입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상호 합의 관계였다는 점과 강제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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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과 피해 여학생은 1년 가까이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여자친구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딸이 원치 않은 행동을 강요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성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메시지, 통화 내역 등에서는 강제적 행위나 위협의 정황이 없었고,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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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 등)
 청소년 간에도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청소년 간의 자발적 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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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연인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합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내역 등)로 입증


- 강제성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


- 피의자가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C군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 중인 점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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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 폭행·협박 등 강제성 정황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에도 상호 연락을 유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C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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