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폭행ㅣ고등학생 커플 사이 신고 사례 소년보호재판 통한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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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2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C군은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가 개입하면서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상호 합의 관계였다는 점과 강제성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형법 제297조(강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간 등)

- 두 사람의 연인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합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내역 등)로 입증
- 강제성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
- 피의자가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하고, 교육적 선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C군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반성하며 성실하게 생활 중인 점을 진술

재판부는
-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
- 폭행·협박 등 강제성 정황이 없었던 점,
- 사건 이후에도 상호 연락을 유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C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