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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성공사례 | 여자친구 동의 없이 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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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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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성관계영상유포 성공사례 l 여자친구 동의 없이 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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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개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

3. 장난삼아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했다가, 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됨

4.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 수사 개시

5.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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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K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같은 반 여자친구와 1년 가까이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그날,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던 순간을 K군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친구에게 “너희 진짜 사귀냐”라는 질문을 받자 K군은 순간적인 허세로 영상 일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보여주고 삭제하려는 생각이었지만 이미 불법 유포 행위가 되었죠.


피해 여학생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듣고 즉시 K군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지웠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정식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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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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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조력


  • 면담 및 진술 정리

  • 피해자 측 사과 및 합의 시도

  •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 학교 및 보호자 지도계획 제출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유포가 아니다’는 주장보다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K군과 면담을 진행하며  진술을 정리하였는데요. 영상촬영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반성 중심의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 측에 정식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죠.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평소 성실했던 학교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노력을 증명하였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가정 내 스마트폰 관리 방안 마련 및 지도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는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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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유포 결과


사건 초기에는 영상이 전송되었다는 이유로 6호 이상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복 조치와  K군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 그리고 부모님의 지도 계획,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및 시설위탁 없이 가정에서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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