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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성범죄 성공사례ㅣ중학생 친구로부터 사진을 받은 사진이 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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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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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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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H군은 친구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사진을 단순히 받았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사진이 발견된 것이 수사로 이어진 원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덕분에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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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텔레그램에서 “웃긴 짤”이라며 보낸 사진 파일을 별 생각 없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에는 부적절한 내용(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H군은 사진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친구가 연루된 사건에서 텔레그램 대화 및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H군에게도 수사기관이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사진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서, H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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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의 저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고의적인 저장이나 유포 의도가 없었던 경우, 사건의 성격이 크게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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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이 자발적으로 저장·전송하지 않았고, 사진 확인 후 즉시 삭제했음을 명확히 소명사진이 외부로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 수신 후 삭제된 행위임을 입증H군이 초범이고, 범죄적 의도 없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반성문과 지도계획서로 강조부모와 함께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온라인 미디어 교육 참여 의사도 피력법원에 형벌보다 보호·교육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감호위탁이 타당함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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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군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보관·전달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인터넷 및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며 성찰하고 있는 점,
보호자 지도가 충분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군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