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딥페이크ㅣ 호기심에 딥페이크를 만들어 보았던 중학생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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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G군은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쉽게 구현된다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며,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G군은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친구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기술적인 장난 수준이었으나 영상 속 인물의 보호자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G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실험한 것일 뿐,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영상 파일은 즉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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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허위영상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왜곡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 다만, 유포나 상업적 목적이 없고, 단순한 기술적 실험 수준이라면 고의성 및 사회적 해악이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G군의 행위가 유포나 금전 목적이 아닌 기술적 호기심 수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초범이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
영상 유포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확인
가정 내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을 입증하기 위해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법원에 형벌보다는 교육 중심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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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포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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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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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군은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지도 아래 가정에서 교육과 선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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