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성공사례 l 카톡 모욕, 명예훼손 심리불개시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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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개요
“SNS(카톡)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성적 발언, 욕설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피해를 주어 고소를 당했으나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사례”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친구와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견 충돌로 인해 말다툼이 발생하게 됨
피해자를 향해 여러차례 욕설과 성적인 발언 등을 하였고, 피해자 측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멈추지 않았음
피해자가 의뢰인을 모욕,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신고하게 됨
청소년통매음 사건 사건경위
중학교 3학년이던 A 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군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와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둘은 특정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시작했으나, 둘은 어느새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주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A 군은 B 군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평소 B 군의 성적인 콤플렉스를 지적하며 심각한 성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었고, B 군이 제지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수차례 해서는 안될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은 B 군이 A 군을 통매음 및 모욕,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며 A 군에게는 통매음 및 모욕,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청소년통매음 사건 조력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연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행위의 목적을 중심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 의뢰인이 본인의 언행의 위험성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임을 강조
-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려는 의지를 보임을 강조
- 본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상처에 대한 사과 조치
-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A 군의 경우, B 군과 다투던 과정에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발언 등을 통해 B 군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A 군이 여러 차례 B 군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B 군에게 사과 조치를 한 것과는 별도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윤리 교육을 수차례 수강하고, 가정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SNS 사용법 등을 지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보이면서 A 군이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 군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사건 결과
아무리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친구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그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까지 내포되어 있어, 어린 나이라도 충분히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B 군을 직접 찾아 수차례 사과를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사이버 윤리교육을 수강하고 가정 내에서도 지도교육을 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 등은 상대방을 인신공격하여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고, 본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