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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공갈 성공사례ㅣ 성매매에 연루된 고등학생이 선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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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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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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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또래 및 일부 성인인 친구들과 함께

성인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접적인 협박이나 금전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연결해 준 사실이 있었고 이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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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또래 학생들이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연락만 도와준 후 자리를 떠났지만,
해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당시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후 관련자들과 연락을 끊고 학업에 집중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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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공갈죄는 협박이나 강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되며, 주변적 역할만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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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기존 보호처분(1·2·3·5호)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안임을 명확히 하여, 별개 사건이 아닌 연속적 사건임을 소명 - 의뢰인이 금전 요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연락만 도왔다는 점을 진술과 증거로 정리 - 자수한 사실, 초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 - 현재는 당시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는 점을 보호자 의견서와 반성문으로 보강 - 법원에 교육적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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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이 이미 이전 보호처분과 관련된 시기에 발생한 점, 자수 후 성실히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추가 보호처분 없음)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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