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성공사례ㅣ 장난으로 합성해본 고등학생이 선처 받은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B군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딥페이크 기술에 호기심을 느껴,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만든 이미지가 문제시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며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군은 SNS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이 간단하다”는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의 SNS 프로필 사진을 합성 프로그램에 입력해 단순히 기술적인 결과물을 확인하려 했고, 외부에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친구가 불쾌감을 느껴 보호자에게 알렸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격상 엄중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B군의 행위에는 유포나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단, 유포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실험적 제작이라면 고의성 및 사회적 해악이 약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B군과 보호자 면담을 진행해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명확히 정리
- 합성물의 유포 정황이 전혀 없고, 단순한 실험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학업 태도 자료,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을 소년부에 제출
- 기술 오남용에 대한 교육 의지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한 의견서 제출
- 재판부에 “형벌이 아닌 교육 중심의 선도 조치가 타당하다”는 논리로 의견 제시
법원은
실제 유포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던 점,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인정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B군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감독 아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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