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사건 성공사례 ㅣ 중학생 연인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중학생 Y군은 1년 이상 교제를 이어온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 속에서 신체적 친밀감까지 발전한 관계였습니다. |

Y군은 여자친구와 1년 이상 교제하면서 학교생활과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중,
방문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감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신체적 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Y군이 실수로 양말을 여자친구 집에 두고 온 일이 계기가 되어, 보호자가 두 학생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고,
“딸이 그럴 리 없다”는 판단 아래 Y군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Y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 관련 조사를 개시하였고,
학생과 부모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채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
※ 그러나 당사자 모두 14세 이상이며 자발적인 관계일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움

- 교제 경위와 평소 연락 내용을 정리해, 일방적 강요나 위협이 없었음을 입증
-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및 태도를 분석하여, 관계의 자발성과 감정 흐름을 설명
- Y군의 진술서 작성 및 수사 대응 지도, 불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사 전략 수립
- 보호자 탄원서 및 가정 내 지도 계획을 함께 준비해 신뢰도 확보
- 수사기관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경찰은
양측의 교제 기간, 감정 교류 내용, 강제성이 없는 정황,
피해를 주장한 진술의 일관성 부족,
형사처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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