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동폭행 성공사례ㅣ 운동부라서 억울하게 집단폭행 신고를 당했던 사건

중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H군은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를 시기하던 또래 학생이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며 충돌을 유도했고, 주변에 있던 운동부 친구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 측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H군과 친구들은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H군은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으로 사건을 경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쉬는 시간 중 운동부 복도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H군에게 시비를 걸며 언성을 높였고, 곧바로 양측 간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고 달려온 같은 반 운동부 학생들이 상황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 학생이 넘어지며 긁힌 상처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H군은 해당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말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당사자 간 진술 차이와 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해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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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3조(공동폭행)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중처벌 가능
※ 다만, 폭행이 아닌 말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확보 및 정리, H군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명
CCTV 영상과 교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물리적 충돌보다 상황 개입 의도가 있었음을 설명
H군이 초범이며 학업태도와 생활기록상 문제없고, 오히려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강조
보호자 의견서 및 지도 계획 제출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과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 설득
재판부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사건의 정황과 진술 자료, H군의 태도 및 보호자의 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H군에게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H군은 소년원이나 시설 수용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