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 폭행 _ 심리불개시결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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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당소를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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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중학생으로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코인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에게서 성희롱이 담긴 발언을 들었습니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한 친구의 어깨와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파하였고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은 의뢰인은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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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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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모님과 상담 결과,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적 발언을 하여 상대방이 먼저 자극한 행동이었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 데다가 행위 자체가 심각하지 않아 다소 억울한 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 파악을 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경우,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시던 상황.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과 약 6개월에 걸친 가정법원 절차 끝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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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인 의뢰인은 재판조차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사건이 간단하거나 추후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