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합의금 성공사례 ㅣ잦은 언어폭력을 서로 행하던 중학생 폭행 타박상 심리불개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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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3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폭행죄합의금 성공사례 ㅣ잦은 언어폭력을 서로 행하던 중학생 폭행 타박상 심리불개시 사건

폭행죄합의금 개요
“ 언어폭력을 쉴새없이 하며 서로 다투던 학생 주먹다짐으로 타박상 골절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건 ”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였음
말로 쉼없이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짐
주먹질을 상대가 먼저 하였고 의뢰인도 폭행을 행함

폭행합의금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으로 남고 임에도 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다툼을 줄이고자 학급 내에서도 마주쳐도 굳이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시비를 걸어도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간 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상대 학생의 행동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학급인만큼 조별 과제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번호에 있어서 같은 조가 되었고 과제를 하다가 말다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주먹다짐을 하고 난 뒤에 보니 상대 학생이 피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상호 간의 폭행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죄합의금 적용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 |
5호 | 장기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폭행죄합의금 조력
초범이며 사건이 경미한 점
피해 측과의 합의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재비행 가능성 낮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학생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상대 측에 맞학폭, 맞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당소의 적절한 대처로 합의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요. 보호자 본인의 교육 의지와 학생 본인의 반성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했습니다.

폭행죄합의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