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협박 성공사례ㅣ오해로 시작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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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9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표현의 진위와 실제 협박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에 받은 사진을 언급하며
“이런 거 퍼지면 안 좋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맥락상 장난처럼 말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사진 유포의 의도나 행동은 없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듯이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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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출한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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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포 사실이나 구체적 실행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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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에 담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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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