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성공사례 l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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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30본문
허위영상물 성공사례 l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허위영상물 개요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 성적 충동,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동급생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딥페이크물을 발견한 친구가 해당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4.피해학생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우연히 딥페이크 기술을 접하고 리얼한 영상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합성어플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과 충동이 일어
동급생(피해 여학생)이 SNS에 게시했던 사진을 캡쳐하여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휴대폰을 구경하던 친구가 딥페이크물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허위영상물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비행/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관리의지가 강하다는 점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으로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분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까지도 진행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더군다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사안은 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보호처분이 결정되어도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세밀하게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허위영상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에 따른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