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강제추행 혐의의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에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의뢰인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짝궁이 누워서 보고싶다고 하며 책상 2개를 붙혀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3. 평소 동성인 친구들과 서로 엉덩이도 때리는 등의 장난을 치던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물렀습니다.
4.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으며, 소리에 놀란 의뢰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여학생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의뢰인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짝궁이 누워서 보고싶다고 하며 책상 2개를 붙혀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평소 동성인 친구들과 서로 엉덩이도 때리고, 차고 등등의 장난을 자주치던 의뢰인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물렀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는데요. 여학생이 지르는 소리에 놀란 의뢰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고의가 아니였다고 해명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과 해당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 적용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 사건 조력
1. 의뢰인이 한 행동이 고의가 아니며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즉시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력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피해자인 여학생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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