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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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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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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법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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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개요


같은 반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생일이 지난 상황)

  2. 같은반 여학생이 의뢰인 옆을 지나가자 의뢰인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짐

  3. 여학생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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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이 재학중인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죠.


쉬는 시간, 같은 반 여학생이 우연히 의뢰인의 책상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의뢰인은 여학생이 곁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였고 여학생의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되어 성사안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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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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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조력

  •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중재에 도움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피력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하며 의뢰인이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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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보호처분 가운데 1호, 2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